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단, 이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손주들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전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보자면, 비거주자일 경우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손주 아이디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간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