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청징수 에대해서
작은 자영업 기업의 회사입니다
4명 정도의 회사에서
근데 세무사에 올려져있는거는 세명이구,
한분은 어머니 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 왔다갔다만 하시니깐요ㅎ
월 3~천 정도 매출이 있지만 적자이지요
근데 부장님의 월급이 4백정도 되십니다.
일도 오래 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7월달에 내는 근로소득
주로 불리는 값근세?라고 하지요?맞나ㅋ
저도 잘은 몰라서ㅋㅋ근데 근로소득 원청징수 액
을 저희가 계속 내드려야 하나요?
근데 세무사에서 총 금액만 알려주고 얼마 내시라고 하세요 하는데ㅜ
방법을잘모르고 말도 못하겠구ㅜ근데 저희가 내는건지 부장님이 내시는건지 계산은 어찌 하는건지 ㅜ 모르겠습니다 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