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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현명한닭
이미현명한닭

회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청징수 에대해서

작은 자영업 기업의 회사입니다

4명 정도의 회사에서

근데 세무사에 올려져있는거는 세명이구,

한분은 어머니 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 왔다갔다만 하시니깐요ㅎ

월 3~천 정도 매출이 있지만 적자이지요

근데 부장님의 월급이 4백정도 되십니다.

일도 오래 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7월달에 내는 근로소득

주로 불리는 값근세?라고 하지요?맞나ㅋ

저도 잘은 몰라서ㅋㅋ근데 근로소득 원청징수 액

을 저희가 계속 내드려야 하나요?

근데 세무사에서 총 금액만 알려주고 얼마 내시라고 하세요 하는데ㅜ

방법을잘모르고 말도 못하겠구ㅜ근데 저희가 내는건지 부장님이 내시는건지 계산은 어찌 하는건지 ㅜ 모르겠습니다 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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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부장님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일정액을 부장님이 아닌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부장님 월급이 400만원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 40만원인 경우 360만원은 부장님에게, 40만원은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득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원천세 계산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서 드립니다. 원천세는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