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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파이리
저희는 소규모 회사라 급여정산과 연말정산을 대표님 직접 하시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 데 수입을 보고 투잡하고 있는걸 짐작할 수 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투잡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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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만으로 회사가 투잡 소득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직접 연말정산하더라도 직원의 전체 소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지 않도록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투잡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관련 확인 요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재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의 투잡보다,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해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는 투잡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