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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아내분이 사실상 의료비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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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3% 알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4대보험 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보험료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담대출이 있는걸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발전이라면 연말정산시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공제와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스유스카드 재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해당 카드 고객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거나 사업자라면 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안 해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0 (1)
급여외 소득이 5,000만원 넘어 갈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현재 직장에서 알아도 될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대주가 주택 보유중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엄마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아버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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