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5.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합니다 해외개별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고, etf는 증여받은 날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며 주식 입고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6.주식을 교차증여하는 것은 서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1년이상 텀을 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7.본인이 갚아야 합니다.8.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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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후 원금을 갚아나가면 증여로 인정되는 가능성이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 되며 1/n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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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원천세+현금영수증 모든 매출을 신고합니다.사실상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관계는 없습니다. 고객이 요구를 해주면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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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는 어떻게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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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 구입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반영이 되어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 주차비 등의 차량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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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로 고민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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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대행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만원 내외부터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만 완료되면 하루 이틀내로 마무리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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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다세대주택 양도시 시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별도로 감정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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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탁감이 아닌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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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본인이 본래 받아야할 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기재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받아야할 금액에 부가가치세 4%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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