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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귀뚜라미225

다부진귀뚜라미225

증여세로 고민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말로는 어머니가 21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이후 이모부인지 고모부인지 친구어머니가 1억을 빌려주고 매달20만원씩 받다가 돌아가셔서 친구계좌로 계속해서 이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 친구돈 7천 어머니돈3천이라는데 그친구돈은 어머니가 관리해서 본인도 몰랐답니다 이건 확인이 힘들거 같고 이모부가 친구한테 원금을 갚을시 어머니 증여세로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2) 부모님 증여면 친구가 신고만하고 세금내면되는건가요?

3)친척증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3.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