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탁상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인 다세대주택의 한 호수를 양도하려 하는데

다세대주택 전체 토지와 집합건물 합친 탁상감정평가액을 토지와 집합건물 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나누어

m2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한 호수(토지 + 집합건물)의 탁상감정평가액을 계산한 금액을

ex) m2당 6,191,783 * 20.12m2 ( 토지 면적 8.1m2 + 집합건물 면적 12.02m2 )

시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탁감이 아닌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