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인 다세대주택의 한 호수를 양도하려 하는데
다세대주택 전체 토지와 집합건물 합친 탁상감정평가액을 토지와 집합건물 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나누어
m2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한 호수(토지 + 집합건물)의 탁상감정평가액을 계산한 금액을
ex) m2당 6,191,783 * 20.12m2 ( 토지 면적 8.1m2 + 집합건물 면적 12.02m2 )
시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탁감이 아닌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