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전부 신고하시면 됩니다.본인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굳이 신경쓸 것은 없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본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한 실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