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마도우아한잉어
실제채무는 없지만 복잡한 이유로 법인이 제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9천만원을 잡았고요 이 법인이 장기간 법인세등 약 8천만원을 체납하여 용인세무서에서 저에게 채권압류통지를 보냈는데 법인이 세금을 안갚을시 제가 변제해야하나요? 세금변제를 못할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채권자에게 체납된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