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기부제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질문자님이 해당 기부금 자료 제출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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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등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회사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수입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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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현금영수증 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번호로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들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본인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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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이전 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내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화면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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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5억을 증여했다면 1.5억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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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은 1년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1년치 연말정산시에는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1년치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과 해당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즉,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10만원 가량 원천징수를 1년간 하시고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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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인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한정승인으로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셔서 2~4순위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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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년 실거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전입신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해당 외의 기간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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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해 가족이 많다면 다 공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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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하려는데 신분이 외국인이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어도 차량명의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세무와는 무관하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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