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차량의 취득세계산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취득시점으로부터 7년이지나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구입금액의 25%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오래된 승용차라면 시가표준액이 약 1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였던 적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