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위해서는 별도 자료는 없어도 되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 및 부채, 상속인 현황 정도만 잘 파악해두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로는 사망확인서, 상속인 인적사항, 자산 및 부채 내역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