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용직 사업장 이전으로 소득세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고 같은 대표입니다.

A B사업장이 있습니다 둘이 다른업종 연관없는 업종인데,

A사업장은 비용이 너무 많고 (손실임)

B사업장은 비용이 너무 적어서 (성실)

A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들을 7월에 상실신고,

B사업장으로 취득신고 진행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연말정산에 정산된다고 치고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중도퇴사자 소득세는 환급신청하거나 다음달 소득세로 넘기는걸로 알고있는데 A사업장은 더이상 직원이없고 상용직 직원을 5명 이전시키는거라서 사업장이 다른경우는

어떻게 소득세를 넘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사업장에서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추징하거나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2. B사업장에서 나중에 연말정산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