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신 보험 관련 상속 증여 궁금합나다.
* 생명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종신보험
계약자 어머니 ( 어머니 사망 )
주피보험자 나
만기. 생존. 입원 .장해 기타 어머니
사망시 상속인
이런 보험이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계약자 어머니 ( 계약자는 바꾸고 싶지 않음)
주피보험자 나
만기.생존.입원.기타 나
사망시 상속인 아버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
어머니가 사망 했기에
피보험자인 내가 아직 즉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2)
국세청에 변경 신고나 상속세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계약자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4)시간이 지나 뒤늦게 변경하면
혹시 보험회사나 국세청에 벌금.가산세를 내게 되나요?
5)만기.생존.입원.장해.기타는
피보험자인 나로 변경.
상속인은 아버지로 바꾸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이 되나요?
어머니 총 상속금은 저 보험 사망금 5000만과 현금 포함 3억이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자녀, 만기시 보험수익자는 어머니,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것임으로 보험계약자를 상속인인
배우자(=아버지)와 자녀 등이 상호 협의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상속인을
정해야만 하며, 보험회사에 관련 증명 제출하여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 사망 이후 보험계약자를 아버지, 피보험자는 자녀, 보험수익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포함)를 자녀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이 아버지에게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머니 사망과 동일하게 다시 보험계약자를 자녀 등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어머니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은 누가 받더라도 관계 없으며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