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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을 기부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재산, 정당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됩니다.2)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 공익법인에 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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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종량제 봉투에 비닐을 넣으면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369#home
2건에 주담보대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말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담보대출이 만기 10년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도 없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 법인은 해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장부에 법인의 배당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 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가매수는 취득자만 증여세를 안내는 것이고 양도세나 취득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비과세 범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배당은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가 되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현재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배당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표입력 하는거에 따라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카과로 처리할 경우 10%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며 일부는 면세로 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이는 10%보단 적으므로 일반적인 부가세공제에 비하여 부가세 공제를 덜 받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투자하여 해외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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