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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낙천적인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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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는사람의상속은어떻게되나요

자녀없는사람의상속은어떻게되나요

1순위는누구인가요?

배우자가 사망햤을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공동명의로. 되었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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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 자매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 자매도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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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계시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모두 안계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소유재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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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 다음 순위인 형제 자매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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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명의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