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관계없습니다.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수입의류 판매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수입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