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목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게에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택 구입시의 자금 중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족자금은 부모가 자녀게에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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