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 정도 주택 구매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을 절세할 수 있나요?
월세 부담이 많아 사회 초년생의 자녀 월급으로는 힘겨워하는 것같아 자녀에게 1억 정도 주택 구매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5천만원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목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게에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택 구입시의 자금 중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족자금은 부모가 자녀게에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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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