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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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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 정도 주택 구매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을 절세할 수 있나요?

월세 부담이 많아 사회 초년생의 자녀 월급으로는 힘겨워하는 것같아 자녀에게 1억 정도 주택 구매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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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5천만원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목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게에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택 구입시의 자금 중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족자금은 부모가 자녀게에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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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