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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염소157
호탕한염소15721.03.05

주택 구입시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자녀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현금(1억)이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시 자금이 좀 부족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자금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혹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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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1억을 증여받는다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억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1억원을 다시 부모가 가져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