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돈 합쳐서 집 매매시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미성년자 자녀통장에 있는 2천만원(조부모님께서 주신 돈) 을 보태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신고는 안함.
상환은 따로 안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시 자녀 돈 2천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 걸릴 위험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고, 조사를 하더라도 증여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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