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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강력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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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돈 2천만원 합쳐서 집 매매 시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아파트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자녀통장에 있는 2천만원(조부모님께서 주신 돈) 을 보태려고 하는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증여신고를 해야할지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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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 통장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상환할 목적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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