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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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법무사비용 정당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을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싸면 다른 법무사도 알아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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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 궁금해요~ 취등록세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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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일 경우 취득세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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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시의 가액(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일부라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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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아파트 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이더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부담부증여나 매매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누나와 본인이 별도세대라면 누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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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부대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를 납부합니다. 이외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종합적인 부대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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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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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2.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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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못 받는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구 유형은 22.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요건은 22.06.01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을 경우, 부모님 재산을 반영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요건을 불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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