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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할미새86
A주택 2016년 비조정대상주택 양도차익 7000만원
B 분양권 2023년10월27일 예비당첨 예정
C주택 2023년10월31일 A 주택 과 매도와매수동시
제가알기론 A주택 과 분양권취득날이 1년이상차이나고 10월31일날 매도예정이니 비과세되는데 맞나요? 그럼 10월31일날취득세는 1가구2주택 이되어서 1프로세율맞나요?
10월31일날 분양권과A주택이 2주택으로들어가서 C주택을같은날에매수한다면 혹시나 3주택 취득세률로되버린지걱정이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주택 잔금을 먼저 받아 양도를 하고 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취득세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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