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는 세금이 아예 발생안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면세 용역으로는 주택의 임대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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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접대비 사용의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업소, 골프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지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하면 1회당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연간 한도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 기본한도이며 비중소기업은 연 1,200만원이 기본한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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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낸세금 받아준다고 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으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 맞다면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셔서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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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0.25%이며, 제출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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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급없이 인센티브제로 일 하는 사람인데 부가세를 10%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라면 3.3% 소득세만 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업주한테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따지셔야 하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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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무처리하면 소득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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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흡수합병되면 건강보험내역에서의 기업명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사항들이 합병된 법인으로 승계가 되므로 합병된 회사의 이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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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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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통장으로 용역 인건비 지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개인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셔도 관계 없고,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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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 시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인 및 법인의 귀속시기와 동일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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