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항여 발생한
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핸드폰 요금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세입자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장부 기장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감가상각비, 중개
수수료, 수리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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