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로서의 비용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있어 "핸드폰요금"을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지요?
혹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핸드폰요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어려울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업종에서 통신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항여 발생한
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핸드폰 요금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세입자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장부 기장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감가상각비, 중개
수수료, 수리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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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특성상 통신비가 사업관련 비용인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핸드폰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