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어떻게 하면 받나요?
913대책 나오기전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받았는데 잔금은 치기전 그때 913대책이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위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2주택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가요? 비과세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한 낙찰건 역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역시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