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상대편과 교환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교환을 하게 되는 데, 토지의 교환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