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절세하는 매매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 주택 중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1, 2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새롭게 취득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아있는 1번 또는 2번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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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양도세 신고 안하면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고지가 올 것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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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은지 10년차인데 농사짓는부모님께 땅을 양도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도: 5년간 2억, 1년간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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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을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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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자를 같이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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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갚은날도 이자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4시 기준 잔액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00:00 잔액까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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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속주택의 재산세, 저의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신청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의 상속주택은 재산세에서 1주택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1주택 판단시에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고 세율 적용시에는 1세대 1주택 기준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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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구매금액에 대해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해당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3. 사실상 카니발을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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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고액의 충전금액 환급금을 타인이 돌려 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증여받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세탁 목적과도 관계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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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육이 아닌 타인간에 돈 거래는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친척이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고 증여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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