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상속주택의 재산세, 저의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신청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나요?

공시가 6.2억정도 되는 주택을 3형제가 3/1씩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상속 받기 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공동명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적용되었습니다.

공동명의 1세태 1주택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는지요?

이 특례 신청은 추가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건지요?

②부동산계산기로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holding

1세대1주택자로 설정한 결과 값은 청구된 재산세보다 적게 나오고,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결과 값은 청구된 재산세보다 많게 나옵니다.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1세대1주택자로 설정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의 상속주택은 재산세에서 1주택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1주택 판단시에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고 세율 적용시에는 1세대 1주택 기준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