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2년 귀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존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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