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로 받은 지급액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장부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 3.3%로 된 사업소득도 복식부기 대상 소득이며, 이는 본래의 사업장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 변호사 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셔도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의 총 소득 합계만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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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인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도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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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기부금 공제 등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실 소득구간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세금부담은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다.2. 임대소득 산정지, 대출이자나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등도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해당 경비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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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기타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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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기 앞 수표를 받았는데 은행가서 수표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은 가장 최근에 수표를 발행한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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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하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20%로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vs 기타소득 합산신고시 종합소득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freecta.tistory.com/5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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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1.증여세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2억에서 담보된 채무 5억원을 차감한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2. 양도세증여자가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담보 채무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가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된 세금계산,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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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이미 배우자분을 인적공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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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납부및체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국내에 있지 않고 계속 해외에 있다면 관할 건강공단에 해당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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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독촉장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국민연금은 독촉장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독촉장에는 재산의 압류나 처분의 문구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수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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