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선 변호사로 받은 지급액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장부로 작성해야하나요???
작년까지만해도 국선으로 법원 지급액은 매출로 잡혔는데 올해에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아떻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얼마남지않은 종합소득세 기일에 맞춰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복식장부를 이것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 가서 이건 다른 종류에 소득 (3.3%공제) 이니 복식장부없이 세무서가서 신고하면되나요?? 회계프로그램에 잡히지않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