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로 받은 지급액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장부로 작성해야하나요???
작년까지만해도 국선으로 법원 지급액은 매출로 잡혔는데 올해에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아떻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얼마남지않은 종합소득세 기일에 맞춰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복식장부를 이것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 가서 이건 다른 종류에 소득 (3.3%공제) 이니 복식장부없이 세무서가서 신고하면되나요?? 회계프로그램에 잡히지않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변호사로서 수령하는 법률 제공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소득세법상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1년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복식장부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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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변호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도 복식부기 작성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 3.3%로 된 사업소득도 복식부기 대상 소득이며, 이는 본래의 사업장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 변호사 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의 총 소득 합계만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