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된 취득세 환급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중과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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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참가하여 등수에 따른 보상비를 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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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지방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50원으로 원천징수하고 10원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식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적/회계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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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한 식대는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거래처 방문은 확실하게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판촉활동은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인지,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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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작성일자를 7월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것처럼 8월에 발급을 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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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신청 가능하고, 해당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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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매 같이 하면 간이과세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영위하신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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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외손자에게 증여할때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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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차사무실도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2. 7/1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7/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입니다.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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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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