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하여야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산할 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할때 세금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해주신 소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를 경비를 차감해주고,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보시고,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합산과세 vs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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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소 3년이상 보유 ~ 최대 15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년당 2%, 최소 6%~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양도가 12억 초과)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며 최소 20%~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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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관련해서 배달 업무랑 부동산 임대수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일 때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부동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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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과세대상이 대는 물건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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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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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환급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야 하며, 환급 여부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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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매년 세금을 토해내는데..연말정산은 합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된 것이며, 이는 대략적으로 세금을 뗀 것입니다.2.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12월까지 급여를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세금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확정된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해야 확정된 세금이 나옵니다.3.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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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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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돈을 벌고온 외화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소득+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 비거주자 신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단순히 국내에 돈을 들여올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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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힙소득세 엔잡으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시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신고하셨다면 5월 말일까지 다시 여러번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따라서 잘못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피드백해주시면 확인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몇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납세자가 잘못신고했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신고된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잘못적용했다고 판단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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