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70세미만 5%, 70세 이상~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세(6%~45%)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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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려고하는데 단점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이 개인세율보다 낮으므로 법인으로 전환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사업자이시라면 법인 소득 대부분을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규모 이상 및 직원이 어느정도 규모가 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법인 장점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법인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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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것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제 목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요 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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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이 사업자가2명이상일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분중 한분이 신청하시면 되며,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분이 받는 것입니다. 두분이 신청해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분만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판단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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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일 경우, 법인의 계좌를 적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가 받으면 횡령 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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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2.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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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경제 활동이 없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적이 없다는 것을 부가세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반기에 실적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부가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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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청산금(환급금) 계산시 평가액이라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주권 분양계약서상의 권리가액이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분양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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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라는 경제적 이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본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 본인의 세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것입니다.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수는 워낙 많고 근로자가 스스로 매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울 뻔더러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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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에 발행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해야할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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