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에 대해
무체재산권의 양도와 대여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대여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므로 현금주의를 적용하는걸로 아는데 양도는 왜 이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숭비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광ㄱ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
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한 날 중 바른 날을 수입시가로 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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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것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 제 목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요 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