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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대여한 경우는 기타소득인가요?

지상권을 대여하고 돈을 받으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황마다 구분을 다르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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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그 대여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지상권 대여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회성 소득이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상권 대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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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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