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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일시적 대여로 인한 수수료

유가증권 및 채권을 대여할 때 대여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가요? 느낌적으로는 사업소득일 것 같은데 왜 기타소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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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 및 채권을 대여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금융업인 지 또는 기타 사업자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리라 봅니다.

      1) 금융업으로 등록된 경우 : 금융 관련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2) 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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