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은 과세사업인가요? 면세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과-294, 2011.03.24[ 제 목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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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종류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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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 비과세 범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인적용역 6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된 금액 기준으로 48,000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2.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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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사택(아파트) 매각 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익 약 2.17억에 대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인이 10년이상 제공된 사택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차익의 20%를 별도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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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대상자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최저한으로 인한 소액부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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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의 10%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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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랜드제품 도소매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매대행업도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은 소매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감면받은 업종과 동일하다면 기존 사업장의 최초 창업일~5년간 해당 소득도 함께 감면이 가능합니다.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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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입니다.2. 건강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노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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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일반과세의기준은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달에 해당되어야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간이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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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신고 등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번 7.25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1%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2%가 부과됩니다.2.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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