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기존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등기주택은 20%, 미등기주택은 40%를 적용합니다.
개인의 경우처럼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득별법 등에 따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