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은 과세사업인가요? 면세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시텔 사업은 면세사업자인지, 혹은 간이/일반과세자 사업일지 궁금합니다.
공동장소(화장실,샤워실,취사실이 있습니다)
또 장기거주자 1개월~12개월등 ..
대상자는 부동간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설명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고시텔 사업은 간이/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 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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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시텔, 고시원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시원(또는 고시텔) 건물에 주거공간에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책상 등의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주거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입 관련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고시원(또는 고시텔) 건물에 주거공간과는 별도로 화장실, 샤워실, 취사공간
등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ㅁ년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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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과-294, 2011.03.24
[ 제 목 ]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