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취소로 인한 수출재화 반품시 부가세과세표준 산정시 환율은 수출당시환율 적용인지 아니면 반품시환율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출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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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시 부담보증여 시가액을 5%낮춰서 작성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를 할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일 경우에만 기재하신 금액인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아로 차이가 나게 양도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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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2. 사실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출자를 하여, 추후 배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7.5%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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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모은 현금을 본인통장에 입금해도 세금고려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하루당 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거 미성년자 시기에 받았던 금전들은 사실상 생활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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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부모님 카드 쓰고 제 월급은 모두 저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이 없더라도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소득 대비 과다하게 카드사용이나 현금지출이 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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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입급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A와 B의 급여지급시, 각각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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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있어야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세액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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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내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재산세를 안내는 것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에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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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는 중소기업 분류가 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2.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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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병원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원과 직원을 차별하여 임원의 병원비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1264.21-57,1985.01.10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2-1815,2000.08.25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64.21-2690, 1982.08.13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국세청 질의응답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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