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주닉을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시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장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추후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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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양도세 신고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1개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간편신고로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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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선택분야가 안보여서 여기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를 최초 발급받는 것이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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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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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전까지 건보료 인상 바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1월부터 재산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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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중간에 처분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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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20살 생일지나기 전) 사업자낸 사람입니다 알바 채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2. 급여신고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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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 일때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3가지 에서 유형별 세금 특성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복식/간편 또는 기준/단순 경비율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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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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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서류면 충분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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