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1년간 납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120만원까지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외의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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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배당소득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도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떼지고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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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환급을 덜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2.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못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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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콘텐츠 멤버십 구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42004가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제 외>·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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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되는 종목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래 부가세법 시행령 109조의 2항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30701,33271,20230228)/제109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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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1)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2) 기존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와서 1년 이상 거주3) 기존 재개발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 2008.01.24]【답변사항】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답변요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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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업종 여러개 할 경우 세금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업종 갯수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 및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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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3년 6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3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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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부터 3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400만원 이하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 등등 과세표준 구간별 모든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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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 이루어졌나 검토하기 때문에, 실직적인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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