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위한 다른 주택
(=대체주택0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상법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01.11. 이전 양도분은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대체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주택에만 해당되며,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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