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하며, 결제 거부금액의 20%는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결제거부한 사업장은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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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같은데 매달 소득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급여가 동일하면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매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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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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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이 사업자로 들어갈 경우 업종변경의 사업자 정정신고는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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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외의 개인연금소득도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연금의 경우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니 추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재 세법기준이므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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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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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작년 소득신고를 못했는데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바빠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실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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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비율 어떻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기준 종합소득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어 납세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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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받고 몇몇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줬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므로 해당 소득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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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재산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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