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소득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공제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4.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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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연도 1.1~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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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예)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3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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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번주택 양도후에, 3번주택을 1번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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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소득이발생하엿을때 세금을 어떻게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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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제가 부모님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어머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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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사업소득)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을 것이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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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은 퇴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본인 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하더라도 본인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3.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4.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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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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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밭이 있을 경우 빈 땅으로 놔두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음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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