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만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잘못기재하여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보자면 임의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다 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임의적 기재사항 중 품목은 매우 중요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시 품목을 잘못기재하여 거래 상대방에게까지 세무조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하시다면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