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고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거나, 또는 걱정이 되신다면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가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요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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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받으면 연말정산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말정산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과다공제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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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현금, 체크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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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령액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의 세금에서 추징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별도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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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방식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체 입력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동료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셨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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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 올렸는데 수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셔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추가 납부세금이 소액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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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5일 단기알바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만약,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세금이 떼진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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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지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 제출상 차이가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 세액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시거나 개인 사정이 있다면 동료분처럼 5월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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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파일첨부를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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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수가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확정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 vs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적게내려면 여러 공제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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