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에게서 아파트 증여 받기. 총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2,590,000원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6은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단, 연부연납 연 가산금은 2.9%입니다.2. 취득세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약 2,8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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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궁금한점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고지가 올 것입니다.2.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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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발급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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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여 소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급여를 입력해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담당자에게 80%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긴 합니다만, 연말정산까지는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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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에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증여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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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부 누락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액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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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분쟁시 지급되는 합의금계정은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비 등의 기타비용 성격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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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주식으로 얼마나 증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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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서마다 환급하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마다 환급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6월내로,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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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사이트에서 접대비 선결제 후 회사 청구 시 비용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해외사이트에서 대신 결제를 했을 경우 접대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 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해외접대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해보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❷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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