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는 원래 의료비공제가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산후조리원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제출하려고 하는데 업체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홈택스PDF자료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는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고 하여 공제가 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회사에서 하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를 구입했을 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구매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했다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청약무주택세대일 경우,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가 동시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두분 중 한분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부모님도 인적공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소득 근로 전환자로 전환되서 연말정산이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현재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쿠팡측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교회에 일반적인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일 것이지만, 이는 교회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기부액의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거자료가 부족해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친구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융투자소득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25.01.01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유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두번정도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