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은 전체를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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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상적인 급여나 계약금 이외의 추가적으로 받는 상여 또는 보너스도 당연히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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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의 모델, 감가율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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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과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외수입은 대부분 계좌이체나 현금 수입이어서 과세사각지대인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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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건수 및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거래를 더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게임판매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에 신고를 할 경우, 게임판매내역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내역은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화면캡쳐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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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아닙니다.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포함)의 물건을 팔았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판매자는 소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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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건물을 취득했다면 사실상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실제 매매가격)의 4.6%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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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 좀 빌려주고 겠다는데 왜 나라에서세금을 가져가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2. 세금의 기본 원리는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현재 법 구조상은 가족, 타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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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송금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금증여는 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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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가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목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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